대출문 좁히니 불법대출 ‘스멀’ … 울산시, 특별단속 사법처리·등록취소·영업정지 ‘철퇴 3콤보’

1월 19일~2월 3일, 홍보·단속 병행해 시민 피해 막기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무자격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더욱 많아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불법 대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한다.

이달 24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불법 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는 사법 처리와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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