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오스템' 배상소송, 소액주주 계속 몰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215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실질 심사일이 다가오면서 2만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이날까지 1500명 안팎의 주주들이 몰렸다.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4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액주주 40명 가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피해 여부나 향후 집단 소송 움직임은 거래소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면 15영업일까지 기간이 추가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는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돼 거래가 재개될 경우 주주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는 피한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재개시 회사의 정상화 노력 등에 따라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과 회계 관리 시스템 불투명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가는 당분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