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4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기업이 활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다.
고용부는 기업의 해당 위원회에서 안전 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겼다가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해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면 수사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상 (의무 사항인)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 형태가 제각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측이 회의 개최 시간만 보장하고 안건 준비 및 의견 수렴 시간은 주지 않아 내실 있게 위원회를 꾸리기 어려운 기업 사례가 포착됐다. 매뉴얼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노사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등을 정리하게 된 이유다.
매뉴얼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노사가 공유하고 ▲실무회의 구성을 권고하며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토록 해 의결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 및 명문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로 산안법 체계 및 개정 주요 내용, 중대재해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안내한다. 노사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확보해 현장의 안전보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권 본부장은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에 '근로자 참여' 의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구"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래는 지난해 8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적힌 7대 핵심요소.(자료=고용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