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기자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신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을 30% 이하로 취급해야만 한다.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