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어제(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양 측의 공방이 오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의 시간을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이 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됐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 교수 등 신청인 1023명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권유는 적절할 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자신들의 논리 내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ppt 자료로 준비해, 입장을 밝히는 데 상당시간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도 적지 않았는데요.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부 측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답변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들은 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측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일반 환자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재판부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 측은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물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 측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 측은 답을 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 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공방에 앞서 피고 적격 문제를 놓고 30분 넘게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적격이란 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조 교수 등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적격 문제가 불거진 데엔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 한 몫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침은 처분이 아니며 이것만으로는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아니면 각하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결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 행정8부는 학부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집행이 정지된 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12월3일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 중 일부인데, 이것도 처분성이 없는 건가요? 처분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셨나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신청인 측도 "피고 적격이 어디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재판부는 "확실한 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라면서 "신청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공연장, 멀티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선 4일 인용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학원·독서실·카페에만 한정됐습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