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영기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일부 배출하더라도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향후 청정수소 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 만큼, 현대자동차 등 관련기업들의 43조원 규모 수소 분야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4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등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핵심 쟁점은 청정수소 인정 범위다. 수소는 생산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배출된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블루수소',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로 나뉜다. 정부는 향후 청정수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 청정수소 범위가 국회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최근 여야는 청정수소에 '그린수소' 뿐 아니라 '블루수소'까지 포함하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청정수소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소위에서 수소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모두 합의가 이뤄졌고 여당 내 일부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져 내일 큰 진통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