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4월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과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이번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확대한다.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 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올해 1월1일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층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석·박사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한도도 9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