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 임대료 5% 이내 올려도 상생임대인…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대상에 신규계약도 포함 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해 대안 내놔

서울 중랑구 용마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에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코스피 3000시대, 지구촌 달군 K-컬처, 누리호 첫 발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일상 회복 중단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새해에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줄기처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기간 완화(2년→1년) 대상에 정부가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까지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계약분에 대해 이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요건도 채워야 한다.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자 해당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최근 증가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상생임대인(1주택)에게는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며, 여기에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의 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신규 계약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면 전체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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