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내일 잔금부터 시행

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
잔금·등기일 중 빠른날이 기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 후 법안 긴급이송 등 절차를 서둘러 6일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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