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 가능해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각종 가족관계 전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둔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들어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

대신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스크린리더 앱' 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모바일기기(또는 태블릿)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6개 사건(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신고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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