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에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3년 넘게 굶기고 입에 대소변까지 물려
1심서 징역 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지난 3월 20대 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받던 중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별이/ 사진제공=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별이의 친모 A씨(28·여)와 양부 B씨(27·남) 부부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는 "오랜 기간 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딸을 온수로 샤워시켰다"며 '엄마가 별이를 찬물로 샤워시켰다'고 진술한 아들 C군(9·별이 오빠)의 기억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퇴근 후) 딸이 화장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옷만 갈아입은 채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방으로 옮겨 40여분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 중이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며 "아들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D양)이 있다. 출소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 수 있도록 감형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B씨의 변호인도 "사실상 남은 인생을 전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고 딸을 장시간 구호조치한 점 등 모든 정황을 깊이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잡았다.

앞서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듬해 1월부터 인천 자택에서 별이를 양육하며 올해 3월까지 지속해서 폭행하고 굶기는 등 총 35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상처에서 피가 나는 별이를 찬물로 샤워시켰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별이는 대소변 실수를 했다거나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별이에게 소변을 빨대로 마시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리기까지 했고, A씨는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별이는 사망한 상태였고,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별이는 110㎝에 13㎏으로 심한 저체중이었으며, 위와 창자엔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

지난 1심은 검찰 구형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기엔 함께 살며 별이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한살 위 친오빠 C군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말할 것 등을 종용했지만, 가족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했다. 이 증언은 1심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