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년간 비축용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 9개사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0년 이상 정부 비축용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온 운송회사들이 무더기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운송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쌀, 감자, 양파 등 비축용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총 60회에 걸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체결한 계약금액만 605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낙찰사 예측이 어려워진 2014년 이후에는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협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2개 사업자에게 각각 3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중 가담 정도를 고려해 총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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