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 표시…과징금 1억7300만원'

조작 프로그램 설치…배출가스 허용기준 미충족대기환경보전법 위반차량 판매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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