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 '전국 첫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LH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첫 판결이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H 전북본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A씨가 사실상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담당자로서 기안한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 개발은 당시 LH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엔 LH 담당 직원만 접근 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5년간 가격이 40%(공시지가 기준)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판결은 향후 다른 LH 관련 재판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0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929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여기서 383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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