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박대준 대표 '쿠팡, 단통법 위반사항 재발 방지'

정필모 의원, 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 지적
공시지원금, 가이드라인 넘어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과방위 국정감사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대표는 쿠팡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쿠팡은 단말기유통법상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못 지켰다"면서 "할인폭과 카드 할인까지 포함하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짚었다. 방통위의 현장조사에 적극 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휴대폰 판매 때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로 한정돼 있다.

정 의원은 또 "기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필요하다면 이통사 통신 대리점에서 철수하라"며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서 조사 중으로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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