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와 인접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키스방 등 유해업소가 6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올 상반기에만 유해업소 인접 학교가 16%나 증가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나 늘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87m 거리에 키스방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130m 거리에, 부산시 부산진구의 고등학교에서 155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영업 중이며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근처에도 166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으로 지난해 기준을 넘어섰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 특정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