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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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강지환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전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항소 마감일인 이날 오후까지 전 소속사 측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는 2019년 4월 강지환과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 7630만원으로, 합계 15억26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과 강지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였다. 주연 배우의 구속기소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강지환은 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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