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신설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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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그동안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온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 규정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교환가치(시세)를 넘어서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동물과 관련된 법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第4章 物件'이었던 민법 제1편 제4장의 제목을 '제4장 물건과 동물'로 바꿨다.

그리고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 법률안 제98조2 1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같은 조 2항은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252조 3항을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고 고쳤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법률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공일가 TF는 올해 초 발족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의 약칭이다. 태스크포스는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 13명과 법무부 직원 7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팀장은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맡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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