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 사이로 손이 슥…투숙객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30대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추가 확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숙박업소 창문을 통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김모(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9시46분께 서대문구의 한 숙박업소 옆 담벼락을 밟고 올라간 뒤, 창문 틈으로 손을 내밀어 2층에서 투숙 중이던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자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녹화한 파일 여러 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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