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 못 입혀드린 아버지' 유족들 분노…만취 벤츠 운전자 송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A(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음주운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며 "부디 음주운전으로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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