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정책 '주목'…기본주택부터 백지신탁까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이후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강력한 정책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유의 뚝심'으로 관련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 정책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및 다주택자 인사 불이익 처분, 기본주택 공급,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특별조사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도는 지난 4월26일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첫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또 법인 주택 취득량도 같은기간 6362건에서 592건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건의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30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내년(2021년) 상반기 고위공직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도청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 가량 줄었다.

도는 올해 2월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건의안은 각 기관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기없는 세상 '기본주택' 확대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장기 임대형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내놨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수원 광교신도시에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 운영 중이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 중이다.

◆부동산 거짓신고자 특별조사

도는 부동산 거래가격 과장ㆍ축소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매년 2회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해 83건을 수사 의뢰했다. 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아파트 부정청약ㆍ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행위도 2588건, 341ha를 적발했다.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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