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의무화하자는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국방위 회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조 모씨가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번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법 청원과 관련해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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