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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