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 시작

소규모 농가 30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간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중 올해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다.

이번 2차 신청·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미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 후 추가로 지급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 농협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타 부처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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