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1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967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내달 28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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