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김해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소방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강화를 홍보해 도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날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등을 실시했다.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 대 차로 밀어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 문을 개방해 소방 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김해시 동상동은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도로 폭이 협소해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화재 현장의 신속한 도착 및 인명 구조를 위해 거주지 인근 협소 도로의 소방 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 대장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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