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66개소 점검 계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4월 제정·공포되면서,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월단위로 배출량을 산정·제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전라남도 일부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에 위치하면서, 연간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을 각각 4톤 이상, 먼지(TSP)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난달 말까지 남부권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량관리사업장이 총 104개소로 조사됐고 이 중 TMS 측정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많거나 배출량의 변동폭이 심한 6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활동도(연료·원료사용량) 내역 등이다.

영산강청은 해당 사업장들의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내용 및 조치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며, 한국환경공단과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저감 및 산정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총량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에선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업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류연기 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총량관리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시설 등의 적정운영 및 배출허용총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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