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폐교 위기…'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림예고 폐교 위기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사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며 이를 막기 위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청에 올라온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시민청원의 동의인이 1만명을 넘어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내놓게 되었다.

자신을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한림예고는 2020년 이사장이 타계한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를 명령 받았고 2021년 신입생을 뽑지 못하여 1학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교사들이 동요하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학교 임원진들은 학교의 법인화 등 형태 전환의 추진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 "실제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기존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원진 측이) 교직원의 40%에 대해 무급 휴직 및 해고 조치를 취하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 30% 임금 삭감 안을 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호소를 남겼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페이지

한림예고는 는 샤이니의 태민, 트와이스의 채영·쯔위·다현, 비투비의 육성재, ITZY의 류진·채령 등 다수의 아이돌 스타를 배출해내어 '아이돌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학교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 시설이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취급받아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을 개인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개정 전 개인이 설립한 시설은 설립자 유고 후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도 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교육청 측에서도 아직 한림예고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학교가 개인 재산인 데다가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기에 법인 전환으로의 설득 이외에는 폐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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