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앤트그룹 IPO 재추진 전망…당국 앤트 경영진 '예약면담'

상장 재추진 길 열려…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은 힘들 듯
규제 당국, 상하이 소규모 배달 플랫폼에도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알라바바그룹 금융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매체 차이신과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4개 부처가 앤트그룹 경영진과 예약면담(웨탄)를 가졌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번 면담은 모회사인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182억2800만 위안(한화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앤트그룹 경영진과 면담 후 가진 설명회에서 "앤트그룹이 금융당국의 권고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면서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앤트그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 자산 관리에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5가지 수정계획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앤트그룹은 소비자에게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관계사인 제베이 및 화베이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끊겠다는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 또 법에 따라 엄격히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 등 당국의 건전성 방침을 수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앤트그룹은 금융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를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기로 했다.

앤트그룹이 제출한 개선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열린 다보스포럼 회상회의에서 앤트그룹이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한다면 IPO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조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글로벌 타임스는 상하이 규제 당국이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셰르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과징금 116만 위안(한화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규모가 작은 플랫폼 기업도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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