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등록 전입자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면제'

전입일로부터 2개월간 5t 미만 생활폐기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영천시는 인구 유입 시책의 하나로 올해초부터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28일 영천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한 뒤 발생된 5t 미만 생활쓰레기(가구·가전제품 포함)를 본인 차량을 이용해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시 매립장)로 직접 반입할 경우 t당 2만5000원으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단,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시책 추진으로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 영천시에 대한 좋은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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