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길래 짜증나서' 생후 29일 아들 폭행해 사망…20살 미혼부 구속기소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수원 시내 거주지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들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경막하출혈(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서에서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 나서 머리를 때렸다"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신생아는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다. 또 A 씨는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숨진 신생아 사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학대 정황도 발견하고 방임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를 기소했으며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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