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조작'혐의 무죄 판결에 상한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조작과 관련해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19일 오후 2시 14분 코오롱생명과학은 장중 29.84%(상한가)로 치솟아 2만785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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