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적극적으로 요구' 발뺌…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실형

기간제 교사,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징역 3년
재판부 "피해자에게 적극 호감 표시…성적 행위 요구"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중학교 3학년 제자 B(당시 15세)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부모는 2019년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는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서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도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20대 여교사 C씨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제자와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평소와 다른 남학생의 행동을 알게된 학교 측은 상담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통보했다.

C씨는 이 같은 혐의해 대해 "자신이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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