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법정 최고금리 16배 넘어

평균이용금액 992만원, 평균이용기간 64일
급전 피해자가 가장 많아 …법정 최고금리 16배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훌쩍 뛰어넘는 401%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의 16.7배 수준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이뤄진 고금리사채 거래내역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401%였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이었다.

급전대출 이용자는 전체 건수 중 93%(4830)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법정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불법사채는 대출과 이자상환이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피해 이자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 역시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이자율 계산이 필요했다.

이에 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 458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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