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해철 ‘부동산 문제’ 집중 부각…'친문 핵심에 계신분이 50평?'

아들 현역 면제 처분엔 "입소 후 통증 호소해 귀가조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8천만원에 매입, 실거주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13평에 4명 살 수 있다는 데 (친문) 핵심에 계신 분이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 국민께 말할 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3평도 5명이 생활하기엔 절대 적지 않은 평수"라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전에 살던 방에 비해 좁아지니까 거의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안산 이사 후에는 고3 장남이 혼자 43평 아파트에 거주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 생활을 한 강남에서 생활했고, (안산 이사 당시) 아들이 고3이라 전학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도 쟁점이 됐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나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 정도가) 38°였는데 재검 때는 42°였다"며 당시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 데 대해 "상당히 희귀한 사건"이라며 "훈련소에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규정상 5∼7일 이내에는 다시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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