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불어민주당도 '직장내괴롭힘'…고위당직자 감봉 3개월

민주당 고위 당직자, 최근 중징계 처분
피해자 병가, 정신과 치료 등…고통호소
민주당 신고접수 후 미흡한 대처도 도마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최근 당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위 당직자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는 신고를 지난달 18일 접수했고, 윤리감찰단 조사를 거쳐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감봉은 민주당 당규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결정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감봉 3개월 징계는 확정된 사안"이라며 "여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진술인 등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A씨는 2급 고위공직자인 국회정책연구원으로 등록돼 있다. 피해 직원 중 1명은 지난달 중순 병가에 들어갔으며 또 다른 1명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설령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 어느 부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전 '갑질' 같은 것은 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 직원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으나, (상사로서) 그것까지 다 감수해야 하는건 아니다"며 "일부 서울시당 직원들이 탄원서까지 써줬지만 징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고 접수 후에도 A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긴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피해자(피해 호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첫 신고 접수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야 피해자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 분리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국회 회의실에서 쓰러져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생각보다 조사가 늦어져서 그랬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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