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법인이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의 국세 관련 민원사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간단한 입력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세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검색해 찾아야 하고,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등 동일한 입력항목을 반복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현재 정부24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약 54만곳, 납세증명 등 6종의 국세 관련 증명서 이용건수는 연간 약 150만 건(2019년 기준)에 달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