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