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던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택시기사 최모씨 23일 법원에 항소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31)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고의 사고 일으키거나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각 범행 저지른 바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응급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10여분간 막아서 지탄을 받았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이유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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