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고 '내가 책임지겠다'던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서 비난을 받았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이유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시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도 환자 사망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하며 울먹거렸다. 이어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