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사실 알고도 성관계…57명 중 32명이 옮았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57명과 관계
보건당국, 채팅 기록으로 역학조사 벌여

이탈리아 대법원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분별한 성생활로 30명이 넘는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탈리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탈리아 '일 메사제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후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이들 가운데 32명에게 HIV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HIV에 걸린 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컴퓨터에 있는 채팅 기록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여 그와 관계를 한 거의 모든 여성을 찾아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4명의 감염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2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결국 1심과 같은 24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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