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범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수사 무혐의 처분 진상 규명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20일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보한 2018년 전파진흥원에 대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대상자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으로 횡령·배임 등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의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하며, 김 대표와 정 대표, 박 대표가 서로 결탁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불법 전용해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 원(성지?STX는 748억)을 투자했다. 전파진흥원은 기금 관리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전파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기금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국가에 납부한 돈이었다.

그런데 박 의원이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 확보에 쓰일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때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의뢰서에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대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 2017년 9월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했고, 같은 해 10월 정 대표와 박 대표 등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성지건설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 250억원이 대여금 등 형태로 성지건설로부터 엠지비파트너스로 다시 유출됐다고 한다. 결국 성지건설에 대한 엠지비파트너스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성지건설은 2018년 10월 상장폐지 되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과 횡령·배임 등으로 성지건설이 상장폐기 되기에 이른 심각한 사안임에도 당시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6개월 만에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그 책임을 묻고 당시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 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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