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떼먹는 사례 속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내의 외국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한다”며“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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