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희준씨앤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취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해덕파워웨이는 주식회사 희준씨앤씨 외 1명이 부상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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