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지기자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해덕파워웨이는 주식회사 희준씨앤씨 외 1명이 부상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