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20분 외출한 대학생…벌금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20여분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28일 터키에서 입국해 4월11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집 근처 문구점을 찾으려 20여분간 외출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학교 과제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시간 외출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 위험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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