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하라' 소송 패소

法 "국가기밀 포함돼 비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보위 회의 내용엔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성이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과 활동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당시 의원이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부대를 조사하고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 1항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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