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행락지 주차장 텐트·취사 막는다

울산 울주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울주군이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울주군은 피서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운산 공영주차장과 진하공영주차장 등 행락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내 불법 행위 계도를 한다.

계도대상은 공영주차장 내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이다.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에서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울주군은 8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을 편성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통해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진백 울주군 교통정책과장은“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행락지 주변 공영주차장 내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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