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기자
이정윤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관련 의혹에 대해 이번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박 전 시장 관련 수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안의 실체를 밝힐 현실적 대안으로서 인권위 진정의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ㆍ세상 앞에서 기자와 만나 인권위 진정 대상과 관련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진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 인권위 진정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은폐 의혹을 비롯해 성폭력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도 성폭력을 방조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들 및 피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 및 출석 조사 결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안에 대한 판단 내용을 담아 결정문을 공표한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이 밝혀온 문제의식과 진정 계획 등을 종합해보면,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공공기관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성추행 사실관계, 묵인ㆍ방조가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결정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지난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조사 범위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업무 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조사에는 고 박 전 시장 재임 시기 행정1부시장이었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박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이 실제 있었느냐 하는 사안까지 진정 내용에 포함될지, 포함되더라도 인권위가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은 불확실하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박 전 시장 의혹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과 서울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