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포시, 자가격리 수칙 어긴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고발키로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5일 경기도 김포시는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1일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김포시장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