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여성 찾아가 언니 앞에서 살해…30대男 징역 30년

재판부 "수단 방법이 잔혹·무자비…엄중 처벌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9)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대담하며 무자비하다"며 "B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니 C씨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도망쳐 나오다 무릎을 다쳤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B씨(21)를 만나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께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고, B씨도 만남을 원치 않으면서 연락이 끊어졌다.

분노한 A씨는 지난 2월22일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목·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사고 B씨의 집과 퇴근 시간 등을 파악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범행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언니 C씨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언니 C씨에게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겁박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 뒤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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